● 신청장소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 제출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자료마당 >서식자료실 >게시물 - [별지 제1호의 2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공단이 등급판정 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등급판정 완료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자(어르신)의 실제 거주지 주소로 장기요양인증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수령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 절차, 등급판정
● 전세계가 유래없는 빠른 고령화로 인해 특히 대한민국은 노인부양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국가가 나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가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확대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