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문요양이 어떤것을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 65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어르신으로 고령, 치매, 중풍, 파킨슨 등으로서 혼자선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수급자로 인정받으시면서 어르신(수급자)의 가정으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인지활동 등 일상생활을 국가에서 제공해 드리는 사회보험서비스입니다.
(신청대상: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 질병 : 치매, 중풍,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 파킨슨, 진전(머리, 몸체, 팔다리를 떠는 것) 등
2. 방문요양 이용대상자
● 노인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으신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판정 받으신 모든 사람)
3.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이용 절차가 궁금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어르신)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어르신)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후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발췌)
4. 방문요양은 어떤 급여인가요?
● 장기요양요원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어르신)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 신체활동지원서비스는 수급자에게 세면도구, 목욕도움, 구강관리 등의 위생관리, 영양섭취를 위한 식사관리, 배설과 관련된 생리적욕구를 도와주는 배설관리, 일상생활에 기본적인 이동을 도와주는 이동도움 등을 제공함으로써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가사활동지원서비스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취사, 청소 세탁 등 급여대상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적인 가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생활하는데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발췌)
5. 방문목욕은 어떤 급여인가요?
● 장기요양요원인 요양보호사 2인이 수급자(어르신)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방문목욕 행위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를 포함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발췌)
6. 동일한 날, 병동 입원(낮)과 재가급여 이용 시간이 중복되지 않았다면, 그날 재가급여 이용이 가능한가요?
● 낮 병동 입원료를 산정할지라도 연속된 입원이 아니기 때문에 낮 병동 이용 전/후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재가급여 이용은 가능합니다.
7.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누가 받을 수 있고 서비스 내용은 어떤것인가요?
●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치매수급자의 인지기능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잔존기능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려면 방문요양기관에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프로그램관리자와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있어야 하며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합니다.
● 수급자당 1일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이 가능하며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어르신)의 잔존기능 유지를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합니다.
8. 장기요양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수급자(어르신)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을 받을수 있습니다.
9.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장기요양기관을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지역별 원하는 기관을 검색하실수 있습니다.
● 저희 늘사랑재가복지센터 대표전화 02-363-1552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늘사랑재가복지센터에서는 신청이어려우신 어르신들을 대신하여 신청 접수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10. 방문요양에 요리하기, 청소하기 등 수급자(어르신)에게 국한되지 않은 서비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나요?
● 방문요양은 요양이 필요한 수급자(어르신)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대상자 본인이 아닌 동거가족 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급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